검찰, '계엄사태'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기사입력:2024-12-11 15:24:37
심우정 검찰청장=연합

심우정 검찰청장=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겨 있다.

사유서에는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76,000 ▲6,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5,500
비트코인골드 14,380 ▼170
이더리움 5,08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260
리플 3,265 ▲7
이오스 1,203 ▲6
퀀텀 4,746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38,000 ▼74,000
이더리움 5,0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280
메탈 1,702 ▲22
리스크 1,420 ▲20
리플 3,267 ▲8
에이다 1,315 ▲3
스팀 31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6,000
비트코인골드 14,400 ▼100
이더리움 5,0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750 ▲480
리플 3,269 ▲7
퀀텀 4,720 ▲65
이오타 4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