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