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이미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