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