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를 표결 시간으로 예고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