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2024-12-13 10:48:4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4,000 ▲1,028,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20,500
비트코인골드 14,350 0
이더리움 5,133,000 ▲89,000
이더리움클래식 40,360 ▲780
리플 3,325 ▲67
이오스 1,227 ▲30
퀀텀 4,799 ▲9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80,000 ▲1,011,000
이더리움 5,137,000 ▲96,000
이더리움클래식 40,330 ▲720
메탈 1,737 ▲47
리스크 1,431 ▲28
리플 3,320 ▲62
에이다 1,355 ▲44
스팀 32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40,000 ▲1,02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20,000
비트코인골드 14,400 0
이더리움 5,130,000 ▲90,000
이더리움클래식 40,390 ▲890
리플 3,324 ▲64
퀀텀 4,800 ▲145
이오타 477 ▲2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