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