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이는 배상액이 약 37% 줄어든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파업 기간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손해액을 55억1천만원으로 계산했다.
1·2심은 이 가운데 금속노조의 책임이 60% 있다고 보고, 33억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배상액에 대해선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9년 12월께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