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2024-12-13 18:11:2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대한체육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대한체육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오히려 현저하게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 회장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본 사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면서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94.46 ▲12.34
코스닥 693.73 ▲10.38
코스피200 330.49 ▲1.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25,000 ▼405,000
비트코인캐시 766,000 0
비트코인골드 33,500 ▲170
이더리움 5,568,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48,550 ▼310
리플 3,470 ▲17
이오스 1,584 ▼4
퀀텀 5,90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77,000 ▼369,000
이더리움 5,56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48,600 ▼250
메탈 2,031 ▼18
리스크 1,667 ▼10
리플 3,468 ▲13
에이다 1,589 ▲3
스팀 3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3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67,000 ▲1,000
비트코인골드 33,980 ▼350
이더리움 5,56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8,590 ▼290
리플 3,469 ▲14
퀀텀 5,865 0
이오타 594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