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는 같은 날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