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전진숙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심판도 일부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좌절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엔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엔)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 신임을 잃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