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