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다.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만약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