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기사입력:2024-12-14 22:29:3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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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됐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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