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