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