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고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인 C(사망 당시 27세·여)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으나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가로챈 돈에 비해 훨씬 적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