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서 오늘의집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분쟁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집은 오늘의집을 통해 중개되는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의집 시공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오늘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던 ‘오늘의집 표준계약서’ 서비스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분야에서는 상습적인 악성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및 기타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시공 중개 과정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해결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