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알다시피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키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인 시대다. 특히 철강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지목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에 대한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의 상호 및 대표자를 나타내는 영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기구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엔 (영구표시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또한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엔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재료·제품) 등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의원은 “철강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며 ”그런데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고 철강 산업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철강 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