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사입력:2024-12-17 09:04:03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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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그동안 세간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런 인식을 등에 업고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로서 보호 기간을 넘긴 시점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A군(14)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심지어 중학생인 A군은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달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며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말하기도 했다.

중학생인 A군은 올해 4월 친구와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군과 친구 B군은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만,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공범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처분이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10세 미만의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범법 소년’이 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이다.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 보호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기도 하고,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한 대상이 되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경우, ‘특수강간’이라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특수강간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죄를 특수 강간이라고 한다.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다. 나아가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까지 성립한다. 미성년자가 피의자라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특수’에 대하여, “이 사건은 합동범이 강간을 모의하고 실행하였기에 특수강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합동범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행위에 있어 협동 관계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 합동범이 되면 A군이나 B군 중 1인만 강간을 실제로 행하여도 두 사람 모두에게 특수강간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접한 지식만으로 사안에 대응하는 경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사자는 사건의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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