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