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들 정부기관 및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축산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진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양질의 부산물을 별도로 수거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린푸드는 식품 제조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농산물과 빵류 등을 모아 축산 사료 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산물은 전문 사료 제조업체가 건조·분쇄한 후 고품질 사료로 생산된 후,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