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대기업 ‘일동후디스'와 중소기업 ‘아이밀’ 간에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는데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후디스 아이밀' 이란 상표를 썼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 온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아이밀이 마침내 승소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도메인) 등을 도용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