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적이 없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은 셈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재판장에 나서는 것이 윤 대통령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실제 출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