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