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월 1∼3회씩 공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인석에 서야 할 인물이 여러명이고 일부는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