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방에 대한 최종적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행복청에 있고, 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전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 역시 이날 다른 법정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B씨 측은 "행복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사 설계 도면상 기존 제방 절개는 당연한 수순이었으므로 무단 절개에 대한 책임은 행복청에 있고, 하천 점용허가 신청 또한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보면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현장소장 A씨의 요청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