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2024-12-18 17:30:16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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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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