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ㅣ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