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2-18 17:31:59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ㅣ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4.43 ▲27.62
코스닥 697.57 ▲3.10
코스피200 329.72 ▲4.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436,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771,500 ▲2,000
비트코인골드 25,440 ▲90
이더리움 5,6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790 ▲80
리플 3,728 ▲22
이오스 1,455 ▼1
퀀텀 5,3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373,000 ▲853,000
이더리움 5,6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770 ▲70
메탈 1,813 ▲2
리스크 1,492 ▼3
리플 3,728 ▲20
에이다 1,525 ▲5
스팀 3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370,000 ▲760,000
비트코인캐시 770,000 ▲500
비트코인골드 26,000 ▼230
이더리움 5,680,000 0
이더리움클래식 46,590 ▼110
리플 3,730 ▲24
퀀텀 5,350 ▼10
이오타 52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