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기사입력:2024-12-18 17:33:27
첫 공판 출석하는 김남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김남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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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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