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