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 대학 측은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로 협의해서 차별이 아니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A 대학 측의 반론대로 대학이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대학 공무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경우 전환 당시 근로 조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화직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직종'에 해당하고,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이 2019년 육체노동자의 근로 종료 나이를 65세로 판결한 점, 동일 직종 간 정년 차이는 근로 의욕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