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의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