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두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술에 만취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제한속도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원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벌은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대응 방법의 영향도 받는다. 만일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할 경우,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주의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 특정 중과실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직후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4-12-19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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