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가족친화인증’ 획득…“일·가정 양립 조성 앞장”

기사입력:2024-12-19 15:24:42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은 참석자들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MM)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은 참석자들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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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HMM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물론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시간 단위 반반차 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휴가 사용을 돕고 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년도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들은 원활한 근무를 위해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 시기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와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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