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천만원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