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이와께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총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