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기사입력:2024-12-19 17:43:0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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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으로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한 바 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친일재산귀속법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에 따라 친일 행적이 인정됐는데, 이 회장 측은 한일 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편 것.

비판 여론이 일자 2011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 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그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며 "부칙조항에 대한 문언해석, 입법자의 의도, 헌법 합치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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