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라이나생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5 근무제 △ 높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경쟁력있는 휴가 제도,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적극 도입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고객뿐만 아니라 라이나의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1st Brand Choice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