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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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