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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