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지난 10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후행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청구를 했고 형사보상청구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현재 재항고심 계속중이다.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의 벌금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국가의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에 대한 채권은 최종적 만족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반면, 벌금채권은 현실적으로 그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법원은 더욱이 벌금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과 형벌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침해 또는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