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2-20 17:00:30
배우 이영애.(사진=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배우 이영애.(사진=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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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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