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2-20 17:10:39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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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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