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지난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KDA는 ▲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 해소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간 ▲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을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간 일관되게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는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 앞으로 협단체 및 의견을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KDA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기사입력:2024-12-20 16:5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21.39 | ▲40.27 |
코스닥 | 691.45 | ▲18.60 |
코스피200 | 338.22 | ▲5.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65,000 | ▼275,000 |
비트코인캐시 | 461,700 | ▲1,900 |
이더리움 | 2,83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90 | ▼20 |
리플 | 3,180 | ▲7 |
이오스 | 1,015 | 0 |
퀀텀 | 2,934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088,000 | ▼313,000 |
이더리움 | 2,83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5,180 | ▼40 |
메탈 | 1,050 | ▼2 |
리스크 | 759 | ▼2 |
리플 | 3,179 | ▲6 |
에이다 | 1,010 | ▲2 |
스팀 | 19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7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461,900 | ▲2,500 |
이더리움 | 2,83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60 | ▼40 |
리플 | 3,181 | ▲8 |
퀀텀 | 2,937 | 0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