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기사입력:2024-12-20 16:59:03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지난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KDA는 ▲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 해소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간 ▲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을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간 일관되게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는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 앞으로 협단체 및 의견을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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