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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대거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구속 5명·불구속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로 도주한 이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