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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