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당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해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며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 비슷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천만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
한편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도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부산 ‘영화숙·재생원’ 집단 수용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기사입력:2024-12-23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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