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이들과 보험사기 범죄 수익금을 나누며 최소 1천5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