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입력:2024-12-23 22:59:52
양부남 (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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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이 적극 주장을 펼쳐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면서 소방재정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용 75% 이상 규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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